우리 곁의 난민, 우리 안의 난민

이탈리아 파르마대학 생리학연구소의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 연구팀이 1996년 짧은꼬리원숭이 뇌에 전극을 설치하고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원숭이가 먹을 것을 집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 사람이 음식을 집어 올리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먹을 것을 집을 때 활성화되었던 부분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연구팀은 뇌 신경세포 중 '보는 것'을 자신이 '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울 뉴런'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타인의 행동을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행동처럼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다. TV 화면에서 외줄타기나 번지점프처럼 아슬아슬한 장면을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걸 생각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경우 거울 뉴런이 행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공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거울 뉴런'이 공감 능력의 원천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하순 레바논 베이루트 시내에서 볼펜 파는 시리아 난민 부녀의 사진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것도 이런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부녀 사진보다 훨씬 강렬한 형태로 시리아 난민의 참상과 고난을 전하는 기사나 사진은 이미 숱하게 많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다섯 살 딸을 안고 볼펜 여덟 자루를 내밀며 사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계 시리아 부녀의 사진이 이틀만에 14만달러라는 기부가 답지하는 공감을 얻은 이유는 무얼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난민촌을 떠나 베이루트에서 피난 생활 하는 부녀의 모습은 극적이랄 건 없다. 하지만 잠 든 아이를 안고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 장면은 누군가 해 봤거나 본 경험이 있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모습이었다. 마치 그것을 보는 사람 자신의 처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감정 이입' 이 쉬운 사진이었던 것이다.

유럽은 지금 심각한 난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분쟁과 기아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서유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불법 입국을 막아야 하는 각국의 사정도 있을 테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류애와 인도주의 정신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리고 한국의 난민 대우와 정책을 되돌아보게 된다.

"인신매매조직이 거대한 무덤으로 바꿔버린 지중해에 유럽이 등을 돌려선 안 된다. 유럽 지도자들은 포퓰리즘과 고립주의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자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규모 수색구조작전 지원 노력을 지중해 국가들뿐 아니라 모든 유럽이 해야 한다. 유럽은 내전 중인 국가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그 나라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경제가 번영하도록 도와야 한다.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EU)은 성실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남쪽 이웃들과 호혜 조약을 체결해 이 문제에 간여해야 한다.

난민들의 요구 뒤에는 인간의 비극이 있다. 폭력, 공포, 상실 같은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유럽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싸움과 살육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인은 지난 세기 살육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다. 그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난민 위기에 응답해야 한다. EU의 가치가 국경 너머로 퍼져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한국일보 6월 15일자 세계는 왜 '유럽의 난민 기억상실증'▶전문 보기(http://www.hankookilbo.com/v/1acfbe3e2f1449faae7866e69f4bd750))

"한국의 난민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지난 20년간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신청자의 6%에 불과하다. 심사 기간도 몇년씩 걸린다.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취업을 하면 불법이다. 난민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했다.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불법 취업 명목으로 잡아들여 추방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런 짐승 같은 행정 관행의 뒷덜미를 낚아채 주저앉힌 느낌이다. 오랜만에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현장을 목격한 듯하다.

난민 신청자에게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허가할 경우 난민 신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쪽 입장에 대해 판결문은 통렬하고 인간적인 언어로 답한다. 남용의 원인은 행정 지체 상황에 있으므로 제도를 보완해 난민 신청의 남용을 막아야지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 때까지 난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해 생계지원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문장은 문학적 위엄까지 갖추고 있다. 문신처럼 가슴에 새기고 싶을 정도다."(한겨레신문 2013년 10월 15일자 이명수의 사람그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전문 보기(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6967.html))

"한국 땅에서 난민 신청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은 피와 살로 현존하는 존재인데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된다. 아이는 무국적자가 된다. 현재 국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절차가 없다. 국적 없이 그럭저럭 살아도, 출생증명 '공문서'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자라서도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교육 서비스를 받거나, 결혼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투표하고 일을 하면서 신용을 인정받을 경로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당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 아이가 어느 땅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부가 기록해줘야 한다. 한국 정부가 속인주의의 현행 국적법을 안 바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는 2915명이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22명이다. 난민 신청은 늘지만 한국은 이들에게 가혹한 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 난민보호비율은 인구 1000명당 2명이다. 한국은 인구 100만명당 2명에 불과하다. 억압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차별과 배제뿐이다. 어른은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결정을 고난으로 감당한다고 쳐도, 그 아이들에게까지 그만큼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신청자의 아이들은 출생등록도 받지 못하고, 필수 예방접종 등 어떤 종류의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의 삶을 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난민 신청자의 아이들이 그들이다."(한겨레신문 2011년 2월 26일자 기고 '출생신고도 못 하는 '난민'아이들'▶전문 보기(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5435.html))

"레비나스는 타자를 "외재성(外在性·exteriority)"과 "무한성(無限性·the infinite)"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외재성이란 자아(나)의 바깥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아(나)로 환원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무한성이란 그 어떤 범주나 체계로도 환원되거나 포획되지 않는 타자의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자식·남편·부인·제자·애인·한 나라의 국민이 모두 타자다. 그 타자들은 '나'라는 자아의 지배 대상이 아니다. 타자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지언정 자신에 대한 오만한 지배를 거부한다. 그러나 조종(핸들링)되지 않는 타자를 나의 그물로 나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고 부른다.

제3세계를 지배했던 식민주의 논리도 타자를 자기화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다. 모든 독재정권 역시 자신의 그물에 다수 국민을 가두고 그것을 '애국'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개인 단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랑'도 사실은 '타자의 자기화'인 경우가 허다하다. 타자들은 나에게 '우연히' 온다. 타자의 가까이 옴, 이 '근접성'이 바로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생산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이것은 "사로잡히는 책임, 사로잡힘의 책임"이다. 그리하여 사랑은 능동적 지배가 아니라 타자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타자에 대한 '환대'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 엎드림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사랑은 궁극적으로 감성이 아니라 의지이고 고통이다."(중앙일보 8월 29일자 삶의 향기 '사랑하기의 어려움'▶전문 보기(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47958&cloc=olink|article|default))

저작권 by 한국일보 김범수기자 <http://www.hankookilbo.com/v/38ab99a4b44d4ba88d84ca88f2938545>

문제제기

일본은 1996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으로 162개 지점에 대한 직선기선을 법제화 하였다. 1997년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본은 새롭게 확장된 영해와 EEZ에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해왔다. 일본의 일방적 선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은 원래의 보통기선을 사용하였을때보다 일본의 영해를 13%, EEZ를 25%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니기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입장

1996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이 UNCLOS의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불법적인 기선임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해양수산부 신상우 전 장관은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 행위는 해양 질서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팽창주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외교통상부의 국제법과 김선표 전 과장은 일본이 직선기선을 선언한 지점들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패인 곳도 아니며, 해안선을 따라 근처에 섬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도 아님을 밝히며 이는 명백히 UNCLOS의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기타 국가의 입장

미국 국무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 해안선의 많은 부분이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UNCLOS의 지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에 의해 확장된 해양은 일본의 영토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공해적 성격에 더 가까움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이 아닌 보통기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ICJ의 입장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에서 영국이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설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을때, 비록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을 인정했지만 이는 오로지 노르웨이가 보통기선이라는 국제적 규범 형성 초기과정에서부터 Persistent Objector이었기 때문이었음을 밝히며, 실제로 직선기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 직선기선에 비하여 보통기선이 더욱 일반적인 기선설정 방식임을 밝혔다. 

글쓴이 by 댄인서울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법적효과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은 국제재판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쟁점 혹은 계쟁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자를 말한다. 결정적 기일에 따라서 ①영토분쟁의 존재 및 그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②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③원칙적으로 결정적 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또는 행위에 한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④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은 결정적 기일 바로 직전의 기간에 자국에 대해 유요한 권원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정적 기일에 대한 국제판례

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 증거 채택을 부인한 사례로는 Clipperton Island 사건, Eastern Greenland 사건,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사건 등이 있고, 예외적으로 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 증거 채택을 인정한 사례로는 Island of Palmas사건,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Ligitan and Sipadan 사건 등이 있다. 후자의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 것이 그 이전 행위의 통상적인 계속이며 그것을 원용하는 당사자들의 법적 입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착수한 것이 아닐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정적 기일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참조한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에는 Argentine-Chile Frontier 사건과 Eritrea and Yemen 사건이 있다. 이들 재판에서는 결정적 기일 개념이 해당 소송에서 고려 가치가 거의 없음을 판단하여 일자에 관계 없이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국제판례를 검토해보면 그것은 분쟁이 구체적으로 돌출한 때라는 것이 대세이다. 독도의 경우 이 시기는 1951년 한국의 평화선 설정과 이에 대한 일본의 이의제기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독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시점 이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학자들의 입장

소극절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결정적 기일 이후 행해지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영유권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국제법적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훼손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저지하는 주장을 펼친다. 결정적 기일 원칙에 따라서 국제법상 증거능력은 갖지 못하면서 한일 간에 분쟁 심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법 학자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적극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때 재판소가 반드시 결정적 기일을 설정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결정적 기일이 설정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사건의 증거능력이 반드시 부정될 것이라 속단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정적 기일을 염두하여 주권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Territorial Disputes and Evidences Produced after the Critical Date: In Relation to the Acts of Developing Dokdo' by Jhe Seong-ho

20141219일 유엔총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개인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엔안보리는 수일 이내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국제형사재판소는 김정은의 행위와 그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실재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한 행위가 ICC의 관할범죄에 속해야하며(물적관할권을 충족) ICC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개인데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인적/시간적관할권의 충족). 더불어 그 범죄를 이유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해 주도록 제소주체에 의한 제소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할권을 확보한 ICC가 특정 사건에 대해 실제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재판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본 글에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각각 검토하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물적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ICC규정) 5조는 재판소가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그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있고, 6조부터 제8조에는 이에 해당하는 3가지의 대상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재검토회의를 통하여 기존의 세가지 범죄에 침략범죄가 추가되었으나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ICC규정 제6조에는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명하시고 있는데 살해, 중대한 육체적 위해 등 금지된 행위가 일어나야 하고 그러한 살해 등의 행위가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행위적 요소와 의도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만 집단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 규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여야하고 그 공격을 인지하고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집단살해죄의 성립요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건 대신에 그 대상을 민간인으로 넓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행위의 성격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 공격의 일부라 함으로써 국가 이외의 조직에 의한 범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강제적 이동, 구금, 신체자유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불임, 인종분리 등 비인도적 행위가 있다.

전쟁범죄는 ICC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 중에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의 규정하에 보호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등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과 기타 국제적 무력출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과 내전과 같은 기타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말한다"(김영석)

마지막으로 침략범죄는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는 자에 의한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실행으로서 UN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침략'이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위반되거나 기타 UN헌장에 위배되는 국가의 무력사용을 의미한다.

 

인적관할권

ICC규정 제25, 26, 27조는 ICC의 인적관할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25조에 따르면 ICC의 인적관할권은 오직 자연인인 개인에게만 미치며, 국가나 법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국의 국내법이 부여한 공적지위를 기초하여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음을 덧붙힘으로 국가원수나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면제를 향유하게 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관할권으로무터 면제를 향유하는 개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바로 범죄행위시 18세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시간적관할권

ICC의 시간적관할권은 일반적인 국내 형사관할권제도와 같이 소급효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규정 발효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ICC규정 제24조는 '어느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 행한 행위를 이유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신규 가입국의 경우, 가입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적용되며, 비준서를 기탁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달의 첫째날로부터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ICC규정 제121항는 한 국가가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관할 대상범죄 모두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다고 명시함으로 원칙적으로 자동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ICC규정 당사국은 ICC의 기소와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동조 2항과 3항은 한 국가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지만 ICC규정의 비당사국이라면 자동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ICC는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소장치

ICC가 관할범죄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ICC규정 제13조에 명시된 제소장치 중 하나가 해당 범죄행위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 본 조항은 당사국, 유엔안보리, 그리고 ICC소추관이 직권으로 제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엔안보리가 UN헌장 7장상의 조치와 그 절차로써 ICC에 관할범죄행위를 회부하여 관할권이 행사될 경우 관련국가들은 조약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모두 수사에 협조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재판적격성

마지막으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ICC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는데 세가지 요건을 들고 있다. 바로 보충성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특정범죄의 1차적인 관할권은 국내법원에 있으며 ICC는 국내법원이 기소불능, 기소의사부재로 판명되어 그 사안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일어나지 못할 때 보충적인 성격으로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국내법체계가 이미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 ICC가 다시 관할권을 행하사는 것을 금지시키는 원칙이며 범죄의 중대성이란 해당 범죄가 국제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김정은에 대한 ICC의 재판관할권 행사

물적관할권: 성립

김정은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해오고 특별히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색출, 탄압 등의 행위로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ICC규정 제7조의 살인, 구금, 고문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집단, 정치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6조의 집단살해죄 또한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적관할권: 성립

ICC규정은 공적지위로 인한 면제의 향유를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원수라도 ICC의 인적관할대상에 포함된다. 김정은이 인적관할권의 유일한 면제 사유인 미성년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적관할권이 성립한다.

 

시간적관할권: 성립

김정은 정권에 의한 범죄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COI 보고서에서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ICC규정 설립 이후의 범죄에 해당함으로 시간적관할권이 성립한다.

 

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 제소장치: 긍정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은 유엔안보리가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안보리가 헌장 제7장상의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조약 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들 모두 관련 사안에 협조 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ICC는 강제적인 자동관할권을 향유하게 된다.

 

재판적격성: 긍정

ICC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본 사안은 1차적으로 북한 국내 재판소의 관할권에 있으나 북한이 이러한 관할권 행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또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재판할 의사가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ICC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사안은 그 중대성이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함으로 재판적격성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

 

유엔안보리의 결정: 부정적

당월 22일 유엔안보리는 본 사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김정은을 실제로 ICC법정에 세우고 처벌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글쓴이&저작권 by 댄

의의

섬은 육지본토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고유한 관할수역인 내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EEZ에 대한 시원적 주권을 가진다. 섬의 이러한 가치로 인해 이의 영유권을 둘러싼 많은 국제적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섬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섬의 관할수역 결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섬의 정의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이란 사면이 물로 둘러쌓여 있고 밀물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어떠한 지형물이 섬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섬은 ①사면이 물로 둘러 쌓여 있을 것 ②밀물 시에도 항상 수면 위에 있을 것 ③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출지는 섬이 될 수 없으며 인공섬이나 구조물 또한 섬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의에는 수면 위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섬이 되기 위한 육지지역의 최소한의 크기, 주민의 거주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 조약상의 정의에 따르면 섬이라 불리우기에 민망할 정도의 아주 작은 무인도도 섬이 될 수 있다. 이는 해양 상에 섬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기존에 공해였던 해양이 섬의 관할수역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축소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최대한 섬의 영역을 확장시키려 했던 연안국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이러한 연안국 세력의 주장은 해양세력국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뿐만 아니라 공해를 제한하고자 했던 이러한 의도는 본 회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심해저 보호와 해양환경보호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에 해양 세력국가들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통해 이러한 모호함을 극복하고자 하여 무분별한 국가관할수역 확장을 막으려 했다.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바위(Rock)중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지탱 불가능한 바위(Rock)는 대륙붕과 EEZ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섬이 가질 수 있는 관할수역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위 조항에서 제시한 기준인 '지탱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지탱가능성'이 자연적 의미에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 성격을 포함한 것인지의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모호함은 조약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독도에 대한 함의

독도는 섬 중에서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위(Rock)에 해당하는가? 만약 독도가 지탱가능한 섬이라면 국가가 해양에 대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관할수역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탱가능하지 않은 섬이라면 그 관할수역의 범위는 축소된다. 또한 만약 독도가 섬이라면,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된다. 하지만 바위(Rock)이라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독도가 바위(Rock)가 아닌 섬이라고 주장하여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가 바위(Rock)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독도를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분쟁화 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글쓴이&저작권: by 댄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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