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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섬의 국제법적 정의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함의

의의

섬은 육지본토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고유한 관할수역인 내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EEZ에 대한 시원적 주권을 가진다. 섬의 이러한 가치로 인해 이의 영유권을 둘러싼 많은 국제적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섬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섬의 관할수역 결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섬의 정의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이란 사면이 물로 둘러쌓여 있고 밀물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어떠한 지형물이 섬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섬은 ①사면이 물로 둘러 쌓여 있을 것 ②밀물 시에도 항상 수면 위에 있을 것 ③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출지는 섬이 될 수 없으며 인공섬이나 구조물 또한 섬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의에는 수면 위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섬이 되기 위한 육지지역의 최소한의 크기, 주민의 거주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 조약상의 정의에 따르면 섬이라 불리우기에 민망할 정도의 아주 작은 무인도도 섬이 될 수 있다. 이는 해양 상에 섬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기존에 공해였던 해양이 섬의 관할수역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축소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최대한 섬의 영역을 확장시키려 했던 연안국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이러한 연안국 세력의 주장은 해양세력국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뿐만 아니라 공해를 제한하고자 했던 이러한 의도는 본 회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심해저 보호와 해양환경보호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에 해양 세력국가들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통해 이러한 모호함을 극복하고자 하여 무분별한 국가관할수역 확장을 막으려 했다.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바위(Rock)중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지탱 불가능한 바위(Rock)는 대륙붕과 EEZ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섬이 가질 수 있는 관할수역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위 조항에서 제시한 기준인 '지탱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지탱가능성'이 자연적 의미에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 성격을 포함한 것인지의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모호함은 조약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독도에 대한 함의

독도는 섬 중에서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위(Rock)에 해당하는가? 만약 독도가 지탱가능한 섬이라면 국가가 해양에 대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관할수역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탱가능하지 않은 섬이라면 그 관할수역의 범위는 축소된다. 또한 만약 독도가 섬이라면,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된다. 하지만 바위(Rock)이라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독도가 바위(Rock)가 아닌 섬이라고 주장하여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가 바위(Rock)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독도를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분쟁화 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글쓴이&저작권: by 댄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