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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일본 영해 직선기선 설정의 국제법적 타당성

문제제기

일본은 1996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으로 162개 지점에 대한 직선기선을 법제화 하였다. 1997년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본은 새롭게 확장된 영해와 EEZ에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해왔다. 일본의 일방적 선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은 원래의 보통기선을 사용하였을때보다 일본의 영해를 13%, EEZ를 25%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니기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입장

1996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이 UNCLOS의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불법적인 기선임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해양수산부 신상우 전 장관은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 행위는 해양 질서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팽창주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외교통상부의 국제법과 김선표 전 과장은 일본이 직선기선을 선언한 지점들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패인 곳도 아니며, 해안선을 따라 근처에 섬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도 아님을 밝히며 이는 명백히 UNCLOS의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기타 국가의 입장

미국 국무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 해안선의 많은 부분이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UNCLOS의 지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에 의해 확장된 해양은 일본의 영토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공해적 성격에 더 가까움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이 아닌 보통기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ICJ의 입장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에서 영국이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설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을때, 비록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을 인정했지만 이는 오로지 노르웨이가 보통기선이라는 국제적 규범 형성 초기과정에서부터 Persistent Objector이었기 때문이었음을 밝히며, 실제로 직선기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 직선기선에 비하여 보통기선이 더욱 일반적인 기선설정 방식임을 밝혔다. 

글쓴이 by 댄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