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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결정적 기일과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행위 [제성호교수 논문 일부 요약]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법적효과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은 국제재판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쟁점 혹은 계쟁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자를 말한다. 결정적 기일에 따라서 ①영토분쟁의 존재 및 그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②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③원칙적으로 결정적 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또는 행위에 한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④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은 결정적 기일 바로 직전의 기간에 자국에 대해 유요한 권원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정적 기일에 대한 국제판례

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 증거 채택을 부인한 사례로는 Clipperton Island 사건, Eastern Greenland 사건,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사건 등이 있고, 예외적으로 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 증거 채택을 인정한 사례로는 Island of Palmas사건,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Ligitan and Sipadan 사건 등이 있다. 후자의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 것이 그 이전 행위의 통상적인 계속이며 그것을 원용하는 당사자들의 법적 입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착수한 것이 아닐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정적 기일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참조한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에는 Argentine-Chile Frontier 사건과 Eritrea and Yemen 사건이 있다. 이들 재판에서는 결정적 기일 개념이 해당 소송에서 고려 가치가 거의 없음을 판단하여 일자에 관계 없이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국제판례를 검토해보면 그것은 분쟁이 구체적으로 돌출한 때라는 것이 대세이다. 독도의 경우 이 시기는 1951년 한국의 평화선 설정과 이에 대한 일본의 이의제기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독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시점 이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학자들의 입장

소극절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결정적 기일 이후 행해지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영유권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국제법적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훼손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저지하는 주장을 펼친다. 결정적 기일 원칙에 따라서 국제법상 증거능력은 갖지 못하면서 한일 간에 분쟁 심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법 학자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적극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때 재판소가 반드시 결정적 기일을 설정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결정적 기일이 설정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사건의 증거능력이 반드시 부정될 것이라 속단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정적 기일을 염두하여 주권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Territorial Disputes and Evidences Produced after the Critical Date: In Relation to the Acts of Developing Dokdo' by Jhe Seo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