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선기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영해 직선기선 설정의 국제법적 타당성 문제제기일본은 1996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으로 162개 지점에 대한 직선기선을 법제화 하였다. 1997년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본은 새롭게 확장된 영해와 EEZ에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해왔다. 일본의 일방적 선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은 원래의 보통기선을 사용하였을때보다 일본의 영해를 13%, EEZ를 25%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니기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입장1996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이 UNCLOS의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불법적인 기선임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해양수산부 신상우 전 장관은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 행위는 해양 질서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팽창주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