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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일본 영해 직선기선 설정의 국제법적 타당성 문제제기일본은 1996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으로 162개 지점에 대한 직선기선을 법제화 하였다. 1997년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본은 새롭게 확장된 영해와 EEZ에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해왔다. 일본의 일방적 선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은 원래의 보통기선을 사용하였을때보다 일본의 영해를 13%, EEZ를 25%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니기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입장1996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이 UNCLOS의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불법적인 기선임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해양수산부 신상우 전 장관은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 행위는 해양 질서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팽창주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 더보기
결정적 기일과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행위 [제성호교수 논문 일부 요약]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법적효과일반적으로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은 국제재판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쟁점 혹은 계쟁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자를 말한다. 결정적 기일에 따라서 ①영토분쟁의 존재 및 그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②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③원칙적으로 결정적 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또는 행위에 한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④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은 결정적 기일 바로 직전의 기간에 자국에 대해 유요한 권원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정적 기일에 대한 국제판례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 증거 채택을 부인한 사례로는 Clipperton Island 사건, Eastern Greenland 사건,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 더보기
섬의 국제법적 정의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함의 의의섬은 육지본토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고유한 관할수역인 내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EEZ에 대한 시원적 주권을 가진다. 섬의 이러한 가치로 인해 이의 영유권을 둘러싼 많은 국제적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섬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섬의 관할수역 결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섬의 정의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이란 사면이 물로 둘러쌓여 있고 밀물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어떠한 지형물이 섬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섬은 ①사면이 물로 둘러 쌓여 있을 것 ②밀물 시에도 항상 수면 위에 있을 것 ③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출지.. 더보기